경기도는 중소기업과 청년 노동자 간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청일시
2023. 9. 1.(금) 09:00 ~ 9. 15.(금) 18:00
지원대상 접수기준일(23.9.1.) 기준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3개월 이상 재직자,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310만 원 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납부)
※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지원 대상에 제외되는 사항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 9.1.부터 신청 가능
모집인원
3,700명
2년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총 480만 원)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2년간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준다고 하니 잘 살펴보고 챙겨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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