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고계신가요?
이미 알고계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취업의 어려움이 장기화로 이어지면서, 취업을 준비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
귀찮아서 받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이번에 새로 알아보고 받아야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대상자는 우선 유형이 2가지로 나뉩니다
I유형과 II유형입니다.
I유형의 경우,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II유형의 경우,
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지원 요건 및 지원내용
여기서 I유형과 II유형에 해당 되는 조건을 확인 하실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 꼭 읽어보고 가세요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이트에 가입을 하시고 동영상 교육을 시청하셔야 합니다.
로그인이 가능하시다면 아래 바로가기로 들어가서 동영상을 바로 시청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워크넷 사이트에도 가입을 하셔야합니다.
아래 워크넷 사이트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가입을 해보세요!
가입 후에 구직등록을 하셔야하는데요
여기서 구직등록이란 이력서를 이야기합니다.
취업지원제도를 통해 단지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구직을 위해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해요
이미 가입을 하셨고, 이력서도 업데이트가 되셨다면 아래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러 바로가기를 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수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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