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고 세액 공제받으세요
어느덧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급여, 가족관계 등의 정보를 국세청에 적립하고 연말정산 시기에 다운로드하여 첨부하면 자동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의 홈택스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미리 이용할 수 있는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미리 준비해야 혜택 받는 서류
추가증빙서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외에도 준비해야 하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장애인 공제,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를 위해 필요한 8가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 임대차계약증서 및 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 등 의 서류 |
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 명세서, 기부금 영수증 |
교육비 세액공제 | 국외 교육비납입증명서, 교복 구입비, 학점인정 교육비 납입증명서 |
의료비 세액공제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구 영수증 |
장애인 공제 |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 개별 주택가격 확인서와 건물 등기부 등본 |
주택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임대차계약증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 주민등록표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

연말 환급금 사전 점검하기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연말결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의 3단계로 나뉩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10월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카드 사용 금액을 바탕으로
연말 정산 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급여액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30%, 전통시장 50%, 대중교통 80%의
공제율을 곱하게 되면 공제액이 나오며, 이 공제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2) 연말결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연말정산 예상세액은 실제 받게 될 금액과는 일치하지 않아도 올해 받은 급여와 공제항목별 소비금액을 정확히 입력할수록 실제 받게 될 금액과 유사해집니다.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TIP 보기
3단계에서는 최근 3년간의 급여, 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체크할 것
1) 추가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하기
연금저축, 퇴직연금과 같이 추가 세액공제 상품에 가입하기
1인 가구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13의 월급이 아니라 오히려 벌금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답니다.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상품에 가입하면 연금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금상품의 경우는 55세 이전 해지 또는 인출하게 될 경우 세액을 추징당하게 됩니다.
2) 공제율이 높은 증빙을 사용하기
전략적으로 결제수단이나 소비 장소를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 전통시장은 50%, 대중교통은 80%까지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 장소와 결제수단을 고려하여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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