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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뜻, 행사방법,거부, 확정일자 등 알아보기

by Jerryconomy 2023. 11. 18.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뜻, 행사방법, 거부, 확정일자 등 알아보기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뜻, 중도해지, 거부, 확정일자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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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살고계신 분 들이라면 한번씩 들어보셨을 용어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뜻, 행사방법, 거부, 확정일자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뜻

2.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3.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4.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확정일자

5.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주의할점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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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새로 변경된 집주인이나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었을 때

낙찰자에게 내가 이 집에서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입니다.

전세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그 사이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차인이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은 적절한 사유없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거부를 할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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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식에는 특별하게 제한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는 방법은 구두로 전달,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 후 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해 행사가 가능하며 2년이 보장됩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

임대인이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주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대인은 이를 증명해야 하며 임차인에게 이사비 등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계존비속이나 본인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2) 임대인이 보상하여 합의한 경우

3) 임대인이 해당 건물을 개조, 확장 또는 재건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4) 세입자가 계약 기간동안 계약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세입자가 전세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갱신청구권을 거절 할 시 반드시 사유를 세입자에게 명시해야합니다.

일방적인 거절은 허용되지 않으며 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제시하더라도 세입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확정일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연장된 계약에 대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기존 계약서와 연장계약서를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주의할점

1) 계약갱신청구권은 단 1회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만기 6개월 전부터 갱신청구권 행사 방법을 기억하고 집주인에게 통보해야합니다.

3) 임차인, 임대인 모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4) 임대인이 갱신 거절을 하고 싶다면 갱신 거절 사유에 관해 사유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5)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이 연장되었을 때 보증금을 인상 할 수 없지만 임대료 인상은 5% 내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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