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대상 및 제외 대상 알아보기
국민연금 가입 대상 및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잘 알고 계신가요 ?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 그리고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민연금 가입대상
가입대상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모두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 가입자 가입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 사업장가입자
2)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3)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4)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의 근로자
5)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그러나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 중인 자는 가입대상입니다.)
6)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애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 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퇴직 연금공제일시금 및 조기퇴직 연금 수급권자 포함)
- 다만,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7) 기초 수급자 :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금자 중 생계급여 ,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8)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자
(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자는 가입대상입니다)
9)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무소득배우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위 3,4,5,6,7 항에 해당하는 잦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자
-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10)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거주불명등록자)
1) ~ 10) 까지에 해당이 된다면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정보] - 국민연금 조기 수령방법과 나이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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