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수급기간,신청,계산 총정리
최근 월급보다 많은 실업급여로 인해 재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① 이직 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수급 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된다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직일 2019.10.1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이직일 2019.10.1 이전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산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 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1)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 ~ 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2019.10.1 이전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
고용보험 실업급여 순서, 신청방법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 후, 온라인을 통해 동영상 교육을 마친 뒤 온라인으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니 위에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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