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 조건 및 지원금 내용 총정리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및 각 급여별 선정기준이 변경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과 완화된 2024년 기초수급자 자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변경사항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 :원/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3 년 | 207만 7,892 | 345만 6,155 | 443만 4,816 | 540만 964 | 633만 688 | 722만 7,981 |
'24 년 | 222만 8,445 | 368만 2,609 | 471만 4,657 | 572만 9,913 | 669만 5,735 | 761만 8,369 |
급여 별 선정 기준
급여별 선정 기준은 완화하고 최저보장수준은 높여 저소득층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 32% 이하 가구
- 주거급여
중위소득 47% >>>> 48% 이하 가구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
생계급여 최저 보장 수준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 조정,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최저 보장 수준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중질환으로 종합병원 이상급 기관에서 원인 처방전을 발급 받아 약국에서 조제 받는 경우 약국약제비 본인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3%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주거급여 최저 보장 수준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를 2023년 대비 초대 2.7만원 (8.7%) 인상
교육급여 최저 보장 수준
2024년 교육활동 지원비,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합니다.
(단, 무상 교육 제외 )
2024년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확대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35%까지 단계적 상향예정이기 때문에 약 21만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거급여의 경우 1%상향 되었으나, 향후 50%까지 단계적으로 올려질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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