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조회 및 환급 방법 총정리
국민건강 보험공단에서는 보험 가입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중 이중으로 납부가 되었거나,
잘못 납부된 경우에 이를 환급해 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매년 찾아가지 않는 건강보험료 미환급금이 1인당 140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을 못하고 3년이 지나면 환급받는 금액이 소멸되 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병을 치료하신 분들 외에도 건강보험료를 내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환급금을 조회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나도 돌려받을지 모르는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환급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
우리나라의 국민에게 건강을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든 보험입니다.
모든 국민이 가입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는 급여에서 일정 비율로 공제되며,
비소득자는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보험료 환급금이란?
보험료를 이중 또는 착오 납부, 자격의 소급상실, 보험료의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으로 발생할 것을 말합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심평원이 병원 또는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 후,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해당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에 과다하게 납부된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가입자 등에게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1) 먼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중앙에 방문자별 맞춤메뉴에서 환급금 조회/신청에 들어갑니다.
2) 이후 간편 인증을 통해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3)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바로 확인이 가능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는 민원 여기요 > 개인민원 > 환급금 조회 / 신청 란에 접속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조회할 수 있고,
만약 환급 금액이 있다면, 신청 후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나도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모르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있진 않은지 지금 바로 확인하셔서 숨어있는 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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