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예상 수령액, 미납하는 경우 등 알아보기
국민연금은 일정 나이 이후 근로능력이 없어져 소득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동안 내가 냈던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조기수령은 가능한지에 대해 쏠리고 있는데요
사회적으로 내가 냈던 국민연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의 분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연금 납부액 조회 및 예상 수령액, 미납하는 경우 어떻게 될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 확인하기
먼저 검색창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검색하시고 아래 내 연금 알아보기를 눌러주세요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 텐데, 여기서 가입내역조회를 누르신 뒤 간편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누르시면 바로 나의 국민연금 가입내역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총 가입기간과 금액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좀 더 내려보세요!
예상 연금월액 (노령연금), 총 가입 개월 과 총 납부보험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한 절차로 국민연금 납부액 그리고 내가 받게 될 예상연금액 지금 바로 조회해 보세요!
국민연금 미납할 경우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 분들은 본인의 급여에서 자동적으로 공제가 되고 있고, 지역 가입자 분들은 개별적으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연유로 인해 납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납부예외
현재 근로 소득이 없는 상황에 예외를 신청하여 일시적으로 납부를 정지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의 휴직, 실직, 폐업등이 해당되며 다시 근로 소득이 생기게 되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내지 못한 기간의 연금 또한 추납제도를 이용해 채울 수 있습니다.
2) 미납
정지 즉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않은 채 미납이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최대 5% 연체료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 상태로 3년이 지나게 되면 추납제도 또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향 후 수령 가능한 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연금 납부액과 예상 수령액, 미납하게 될 경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정보] - 국민연금 조기 수령방법과 나이 알아보세요
[경제 정보] - 노령 연금 수급 요건 및 급여 수준 청구 방법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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