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주택바우처 지원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총정리
서울형 주택바우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
서울형 주택바우처란?
서울시는 민간 월세로 거주하는 저소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주택 바우처(임대료 보조지원)을 지원합니다.
오늘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주거복지 사업 중 서울형 주택 바우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원 대상자
2. 지원내용
3. 지원금액
4. 신청방법
지원 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1) 민간 월세 주택 및 고시원 거주가구
- 도시형 생활주택 지원, 일반 주택에 부속된 옥탑 및 지하방 가구 지원 가능
- 근린생활시설 지원 제외
2) 임대보증금이 주택임차보호법 시행령의 소액보증금 기준 1억 1천만원 이하인 가구
3) 소득 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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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산가액이 1억 6천만원 이하인 가구
- 재산가액 : (일반재산+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기준 : 차량종류 불문, 조사대상 가구원이 자동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지원 제외
- 금융재산 : 6,500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60% | 1,166,877원 | 1,956,051원 | 2,516,821원 | 3,072,648원 | 3,614,709원 | 4,144,202원 |
*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분들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층에 월세 일부를 매월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지원금액 | 80,000원 | 85,000원 | 90,000원 | 95,000원 | 100,000원 | 105,000원 |
신청방법
신청권자
- 신청자 가구의 가구원
대리인: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배우자 및 2촌 이내 직계 존, 비속
(신청자가 가구원의 위임 필요 - 계약자 위임 우선)
관계 공무원: 담당공무원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권자가 관련 서식을 작성해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합니다.
신청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차상위계층 확인서 및 발급신청서(법정 차상위, 서울형 기초보장가구 제외) |
서울형 주택바우처 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미제공 사전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청자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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