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해 건강보험도 국민연금처럼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다음 달 12월의 건강보험 2차 종합 계획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및 대상 자격상실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대상은 직장 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요건
1)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하
3) 모든 소득(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소득 등)을 합하여 연간 2천만 원 이하
재산요건
1)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
2)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3)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부양요건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과 그 배우자
4)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나도 피부양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요건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1) 소득요건
연간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
2) 사업소득
사업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3) 배우자가 위의 하나라도 속하는 경우
4) 재산요건
소유한 재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 과세표준액이 5.4억 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상실 탈퇴 신청방법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으로 처리 됩니다.
유형별 상세 신청절차
1) 사망신고시
2) 국적상실 시
3) 수급권자로 되었을 때
4) 국가(독립)유공자 가입 적용배제를 신청할 때
조기노령연금 수령가능 연령
출생연도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 조기 노령연금 신청가능 연령 |
1953 ~ 1956년 | 61세 | 56세~ |
1957 ~ 1960년 | 62세 | 57세~ |
1961 ~ 1964년 | 63세 | 58세~ |
1965 ~ 1968년 | 64세 | 59세~ |
1969년생 ~ | 65세 | 60세~ |
[경제 정보]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자격, 방법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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