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원주시와 대한불교조계종 구룡사, 시민단체 등이 영화 '치악산'의 제작사 도호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원주시 대리인은 "원주 시민들은 치악산을 원주시와 사실상 동일하게 볼 정도로 긍지를 느낀다"며 "그런 산에서 토막살인이 일어났다는 허위 사실로 노이즈마케팅을 할 경우 시민들의 인격권과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영화 '치악산'의 상영금지 여부는 개봉일 하루 전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치악산은 사실상 원주시와 동일한 주체로 원주시민들은 치악산 한우, 치악산 배, 치악산 복숭아, 치악산 둘레길 등 '치악' 명칭이 들어간 각종 브랜드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악산에서 토막살인이 있었다는 괴담으로 만든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치악산과 원주시민들에 대한 심각한 재산상 침해와 인격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창 묻지마 살인, 묻지마 폭행으로 흉흉한 세상에 토막살인 괴담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모방범죄로 인한 생명권의 침해도 발생할 수 있다"며 "영화 상영 시 심각한 가치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위의 내용은 원주시 대리인이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상영금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며, 관련 당사자들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사안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주 시민들의 반대를 무릎쓰고, 상영이 될 것인지 행보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유튜버에 치악산의 메인 예고편이 올라와 있는데, 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짧은 영상으로라도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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