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 복지사업입니다.
지원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등본 상 서울시에 거주해야만 함
2) 주민등록 등본 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 ~ 만 39세의 청년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가구
**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기 선정 (수급) 자, 국토 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 (수급) 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신청제외 대상자
1)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2)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3)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4)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5)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6)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7)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8)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9)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0)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 원 월세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 원) 생애 1회
※ 20만 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기준
-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3,500 aud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 (명) |
1 | 임차 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 이하 | 1,575 |
2 | 임차 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 이하 | 1,050 |
3 | 임차 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 이하 | 525 |
4 | 임차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50% 이하 | 350 |
신청기간
2023 - 09.05 (화) - 09,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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