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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주택연금 수령조건 및 수령액 수령방식 총정리

by Jerryconomy 2023. 9. 13.

주택연금 수령조건 및 수령액 수령방식 총정리

주택연금은 부동산을 활용하여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고령화가 됨에 따라, 집은 소유하고 있으나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문의가 올라가고 있는 제도 중 하나인데,

오늘은 꼼꼼하게 주택연금을 받기 위한 조건 및 수령액 수령방식 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수령조건 및 수령액 수령방식 총정리

 

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동안 매월 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 용도의 오피스텔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도 부부 소유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조건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이런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가입연령 등 :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1) 주택보유수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다주택자라도 합산 가격이 9억이하면 가입 가능,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 1주택 처분 시 가입 가능)

 

2) 대상주택 :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3)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4)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가입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 가능(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 가능)

 

연금 지급액 결정 조건

** 주택가격 **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공사에서 인정하는 시세를 적용합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KB 국민은행 시세를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아파트 이외에 인터넷 시세가 없는 주택과 오피스텔은 감정기관의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가 적용됩니다.

** 가입자의 연령 **

연령은 부부 중 나이가 젊으신 연소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주택가격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높을수록 많아지게 되고, 연령이 낮을수록 월지급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 주택연금

55세 이상의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주담대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으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

우대지급방식

부부기준 2억원 미만의 1주택 소유자이면서,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 20% 더 수령

 

주택연금 장점

1) 평생거주 .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해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2) 국가가 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후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하면 되고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금액비교 정산방법
주택처분금액 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주택처분금액 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연금지급총액 = ① 월지급금 누계 + ② 수시인출금 + ③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④ (①,②,③)에 대한 대출이자

 

세제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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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수령액 알아보기

누르시면 확대됩니다.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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