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 알아보기 총정리
살다보면 비상금도 필요하고, 재테크 등으로 대출이 필요할 때도 있기 마련입니다.
대출은 크게 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과, 담보대출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오늘은 신용을 담보로 하는 대표적인 마이너스 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마통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왜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할까요 ?
입출금통장을 마이너스통장으로 바꾸게되면, 기존에 들어있는 잔고를 초과하더라도 돈을 추가로 빌릴 수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100만원이 들어있고,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500만원 이라면, 총 600만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통장은 신용대출의 종류지만, 일반 신용대출보다는 비교적 이자율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돈을 빌려 쓴 기간이 길면 길어질 수록 이자가 복리로 계산되기 때문에 이자가 금방 늘어나게 됩니다.
마이너스 통장 개설 후 사용시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대출과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통장 역시 이자가 정상적으로 납부되지 않으면,
신용점수 하락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히 개설하셔야 합니다.
또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게되면 인지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인지세는 증서를 작성할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5,000만원 이상의 대출을 받으실 때 납부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세요
총 납부액의 절반은 금융사에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대출받은 사람이 납부를 하게 되는데 대출 총 금액에 따라 인지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소득이 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합니다.
퇴사를 하게 되면, 나의 소득을 증빙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 역시 상환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반드시 퇴사 하기 전에 미리 대출 관련된 통장들을 상환하셔야겠죠 ?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왠지 꽁돈이 생긴듯한 기분이 들어 대책없이 사용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사용금액 한도안에서 신중히 개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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