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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사기 수법, 안 당하는 방법,대처방법 주의 사항 총정리

by Jerryconomy 2023. 10. 15.

전세 사기 수법, 안 당하는 방법, 대처 방법 주의사항 총정리

전세 사기 수법, 안 당하는 방법, 대처 방법, 주의 사항 총정리
전세 사기 수법, 안 당하는 방법, 대처 방법, 주의 사항 총정리

 

전국적으로 또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전세를 얻기 위해, 집을 사기 위해 돈을 모읍니다. 

열심히 모은 돈을 한 번에 날리지 않고,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부동산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 사기 수법, 안 당하는 법, 그리고 당했을 때 대처 방법과 주의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당하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성해 두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 수법은 무척이나 다양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 1)

아래 사례는 최근 많이 발생되는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아 차익을 남기는 수법입니다.

 

① 건축업자가 토지를 구매 하고 새로운 빌라 건설② 은행과 협의하여 해당 빌라를 시세 3억 원으로 감정하고 몇몇 사람에게 대출 제공③ 전세 찾는 사람들은 해당 빌라가 3억 원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2억 5천만 원에 전세 계약 체결④ 전세 계약이 완료되는 즉시, 빌라의 소유권을 ㅇㅇㅇ라는 다른 사람으로 변경함ㅇㅇㅇ라는 사람은 본인의 이름으로 소유권을 변경해 주는 대신 수수료만 받고 사라짐

 

그 뒤로, 2년 전세 계약이 만료된 뒤,

집 값을 2억 5천만 원에 계약한 사람들은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집주인과는 연락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고의로 시세를 부풀려 계약을 한 상태라 사실 그 빌라는 1억 5천만 원의 시세에 놓여있는 빌라였기 때문이죠

위와 같은 빌라는 "깡통전세"가 돼서 평생을 살거나, 경매를 통해 전세금을 받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낙찰받을 경매 투자자도 없기 때문에, 피해자는 계속 그 집에 주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사례 2)

이번 사례는 대출 관련 사기의 예시입니다.

 

잔금을 치르고 잔금일이 넘어가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 확인하는 경우가 희박한 점을 이용해,

잔금일에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버리는 사기가 종종 발생됩니다.

잔금을 납부하고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봤더니 문제가 없었고, 이후 그날 확정일자를 받아 안심하고 있었는데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효력은 그날 12부터 발생되기 때문에,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이미 1순위는 은행이 가져가 버린 상태입니다.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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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실명 확인하기

1. 집주인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하기

(정부 24에서 주민등록 진위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첨부해 드릴 테니 필요하실 때 사용해 보세요.

2. 등기부등본 갑구 명의와 신분증과 주민등록번호가 같은지 확인하세요

3. 대리인 일 경우 인감증명(발급일자 3개월 이내 확인) , 위임장 (도장과 인감증명 도장이 같은지 확인)

4. 전세 거래의 경우 직거래는 가능한 하지 말고 공인중개사를 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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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전세가율 확인하기

전세가율= 전세가격 / 매매가격 

(80% 초과 시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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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계약서 특약에 명시하기

부동산 계약서 작성 시 아래 특약을 반드시 넣으시길 바랍니다.

특약 문구는 "전입일 이전에 근저당 설정 금지한다. 근저당 등 기타 권리 설정은 임차인과 합의하여 전입일 다음날부터 설정 가능하며, 만약 위 특약을 위배한 경우 계약금의 두 배를 반환한다. "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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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임대인 체납 세금 확인하기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신청하기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는 경우, 경매나 공매 등으로 건물이 처분되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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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빠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아두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 두는 것은 중요한데요,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자신이 그 집에 살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만약 집주인이 부당하게 나가라고 하는 경우 방어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부동산 계약의 유효성을 확보하고 부동산에 대한 내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계약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돈을 가장 우선순위로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닙니다.

다만, 확정일자를 빨리 받아야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선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무조건 잔금을 내는 이사 당일에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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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전세보증반환보험 가입하기

혹시 집주인이 계약 종료 후 바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반환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되신다면, 무조건 들어 놓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 보험에서 미리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다만 보증료가 들어갑니다.

보험 가입 시에는 전액 보증인지 대출금만 보증을 해주는 것인지에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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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등기부등본 최신날짜 발급받아 확인하기

가능하시다면 이사 가는 날 하루 전에 18시 이후 등기부 등본

그리고 건축물대장도 함께 확인하시기 발바니다.

인터넷 등기소앱으로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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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건축물대장 확인하기

무허가, 불법 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를 확인하세요

정부 24, 모바일 등으로 열람이 가능합니다.

만약,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이 확인해야 하는 내용들도 많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주위에 비슷하게 지어진 5년 이내의 빌라들의 시세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이사 가고자 하는 곳의 부동산 시세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부동산의 대략적인 시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당하시지 않도록 꼼꼼하게 작성해 두었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