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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 주택 3차 입주자 모집

by Jerryconomy 2023. 10. 5.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3년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청약 모집일정,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자격 조건, 신청방법과 공급일정 등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해보세요

LH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서류제출 대상자 제출서류

모집 일정 알아보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LH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예비 입주자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 입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LH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 될 수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인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외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이내 ( 혼인신고일이 2016.09.22 ~ 2023.09.21) 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16.09.22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6.09.22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LH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LH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입주순위

순위자격 요건
1순위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족
2순위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소득 자산 기준

LH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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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자산 산정 방법

LH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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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LH 청년.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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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대상자 공통 제출서류

아래는 공통 제출 서류입니다.  ( 그외, 추가 제출 서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류 제출은 공고일 23.09.21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3.10.10(화) 17:00 이후
서류제출기간 : 2023.10.11(수) - 2023.10.13(금)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합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