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3년 3차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LH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 청약 모집일정,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자격 조건, 신청방법과 공급일정 등 자세히 정리해두었으니 확인해보세요
모집 일정 알아보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비 입주자의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 입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 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기준액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 될 수 있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리업무 (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인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 외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이내 ( 혼인신고일이 2016.09.22 ~ 2023.09.21) 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만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16.09.22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16.09.22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입주순위
순위 | 자격 요건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가족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 자산 기준
소득 . 자산 산정 방법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서류제출 대상자 공통 제출서류
아래는 공통 제출 서류입니다. ( 그외, 추가 제출 서류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서류 제출은 공고일 23.09.21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민등록표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등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가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3.10.10(화) 17:00 이후
서류제출기간 : 2023.10.11(수) - 2023.10.13(금)
서류제출 방법 : 등기우편 접수
신청서류 일체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합니다.
( 일반우편 및 현장접수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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