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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LH 행복 주택 조건, 대상, 절차 및 신청 방법 총정리

by Jerryconomy 2023. 10. 19.

LH행복주택 조건, 대상, 절차 및 신청방법 총정리

LH 행복주택 조건, 대상, 절차 및 신청방법 총정리
LH 행복주택 조건, 대상, 절차 및 신청방법 총정리

비싼 집값 탓에 공공임대에 대한 인기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의 월급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월세 60만원 +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주거비용만으로 100만원 가까이의 돈이 그냥 나가버리게 됩니다.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있는 공공임대주택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행복주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을 위해 직장과 학교에 가까운 곳에 지어지는 임차료가 저렴한 도심형 아파트를 말합니다.

 

입주대상은 ?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조갛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등

계층
입주자격
소득기준
대학생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취업
준비생
대학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이내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청년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사회
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혼인중이 아닌 무주택자
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②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자
③ 예술인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맞벌이 120%이하
예비
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
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태아 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고령자
·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주거급여법 제2조 제2호 및 제3
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아래 구분에 따른 해당(연접)지역
기업 등에 재직 중
이거나,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산업단지 또는 산업지원 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기업 및 교육연구기관
- 경제자유구역 입주 또는 입주 예정인 중소기업
해당세대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2023년 적용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3인 기준 (100%), 약 671만원, (120%) 약 806만원

- 자산

대학생 : 총자산 8,500 만원 (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함)

청년 : 총자산 29,9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 총 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그 외, 총자산 36,100만원, 자동차 3,683만원

 

행복주택 신청절차 알아보기

①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하기

-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하세요

② 신청하기

현장접수 :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인터넷접수 : 사업주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신청합니다.

③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사업주체 홈페이지또는 ARS1661-7700 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 입주자로 선정

④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⑤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가 가능합니다.

 

행복주택 신청방법

먼저 LH 청약 홈에 들어가세요

좌측 상단 임대주택 버튼을 눌러준 뒤 로그인을 하세요

공인인증 네이버인증 간편인증 toss 인증 다양하니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상세유형, 지구(블록) 공고명을 검색해 내가 원하는 청약공고가 떠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검색 후 내용확인이 되시면 우측에 파란색 v 선택하기 버튼을 눌러 주택형을 선택하세요

그리고나서 본인에게 맞는 공급 구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상세 공급구분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 작성 눌러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청약이 완료됩니다.

 

LH청약 홈페이지에서는 청약 연습도 가능합니다!

청약 절차에 맞춰서 연습해보시고 청약 진행 성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