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방법, 자격 등 총정리
나 뿐만 아니라, 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이나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은 무척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2)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3)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면 인정
4)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여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됨)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2조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소득요건
①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③ 모든 소득 (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 소득 등)을 합해 연간 2천만원 이하
재산요건
①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②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③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부양요건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④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날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직장 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해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의 다음날
-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단이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신고서 1부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중 1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방법
1)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2) 개인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고 전, 제출서류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구비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 1부 | |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 | 1) 사실혼 과계 인우보증서 1부 |
2)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
3)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
4)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 | |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출서류 | 1)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
2)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해당국의 외교뷰 확인을 받은 가족 관계나 혼인 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
|
3)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을 시, 해당 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 |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 |
'경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서류, 신청 관련 총정리 (38) | 2023.11.13 |
---|---|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계산방법 등 총정리 (37) | 2023.11.12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자격, 발급방법, 필요서류 총정리 (36) | 2023.11.10 |
퇴사 이직 후 연말정산 방법 총정리 (39) | 2023.11.10 |
신용등급 올리는 방법: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 (37) | 20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