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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자격, 방법 등 총정리

by Jerryconomy 2023. 11. 1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방법, 자격 등 총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자격, 방법 등 총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자격, 방법 등 총정리

 

나 뿐만 아니라, 가족 중 누군가가 질병이나 다양한 건강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은 무척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꼭 필요한 것은 건강보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 자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2.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4.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기간

5.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방법

6. 건강보험 피부양자 구비 서류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1)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사실혼 포함) .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2)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3)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면 인정

4) 형제 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여야 함

(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 유공.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됨)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 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 2조별표1에 따른 부양요건과 별표 1의2에 따른 소득 및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조건

소득요건

① 사업자등록자로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

③ 모든 소득 (사업, 금융, 연금, 근로기타 소득 등)을 합해 연간 2천만원 이하

재산요건

① 재산과표가 5.4억원 이하

②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

③ 형제자매는 재산과표 1.8억 원 이하

*재산의 종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부양요건

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②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③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④ 소득, 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형제. 자매 중 미혼으로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자 상이자 등

*동거/비동거 시 기준 상이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피부양자 자격상실일자

- 사망한 날의 다음 날

- 대한민국의 국적을 잃은날의 다음 날

-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날

-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날

-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날

- 직장 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득한 날

-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자가 본인의 신고에 의해 피부양자 자격상실 신고를 한 경우 신고한 날의 다음날

- 피부양자자격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단이 인정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

구비서류

-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신고서 1부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사망진단서 , 사체검안서 중 1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기간

-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방법

1) 4대 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접속

2) 개인공동인증서로 로그인

3) 민원신고 > 자격취득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취득신고

(신고 전, 제출서류를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자격, 방법 등 총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자격, 방법 등 총정리

 

건강보험 피부양자 구비 서류

피부양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서 1부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 1) 사실혼 과계 인우보증서 1부
2) 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4) 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
외국인 및 재외국민 제출서류 1)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 신고증
2) 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에
해당국의 외교뷰 확인을 받은 가족 관계나 혼인 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
3) 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을 시, 해당 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