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자격, 발급방법 총정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으로 기록된 가족 관계 및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를 통해 특정 가구의 구성원 및 주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주로 거주지 확인, 가족관계 확인, 국세청에서의 세금신고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자격 및 발급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란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전원 또는 구성원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법적으로 전입 사실을 정정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입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주소상에 전입 신고되어 거주 중인 세입자들을 조회할 수 있는 서류)
일반적으로 전입세대 열람내역서는 대출, 경매참여, 전세 계약 시 다가구 주택에서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위해 요청합니다.
신청자격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유자 및 세대원 |
임차인 및 세대원 |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자 |
경매 참가자 |
신용정보업자 |
감정평가업자 |
금융기관 |
집행관 |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방법 알아보기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의 발급은 주민센터, 동사무소, 구청 등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입증자료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인발급이나 인터넷 발급은 불가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 시에는 간단한 수수료 약 300원이 부과되며,
신청은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발급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필요 서류
신청인 | 필요서류 |
소유자 및 세대원 | 신분증 |
임차인 및 세대원 |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
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 인감신분증 |
법인 | 법인 인감, 사원증, 신분증 |
매매계약자 | 매매 계약서 |
임대차계약자 |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
경매 낙찰자 | 낙찰 허가 결정문, 입찰 보증금 영수증, 대금 기한 통지서 |
경매 참가자 | 경매 일시, 물건 소재지 첨부된 공고문 필요 |
신용정보 회사 | 신용 조사의뢰서 |
금융회사 | 근저당 설정 서류 |
감정평가 회사 | 감정평가 의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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