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거주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14일 이내에 하지 않는다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전입십고란 ?
2. 전입신고 하는 방법
3. 전세 확정일자 받는법
전입신고란 ?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 (동 주민센터 등)에게 신고하는 일을 전입신고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이와 반대로 살던 곳에서 나오는 것은 퇴거신고라고 합니다.
퇴거신고는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퇴거가 됩니다.
전입신고 하는 방법
1) 직접방문 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들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전입신고 :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아래 링크를 통해 전입신고하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먼저 정부 24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세요.
링크를 따라 들어가면 전입신고가 가능한 창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전입신고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1단계 신청인정보 : 신청인 연락처 /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2단계 이사 전 살던 곳
3단계 이사온 곳에 대한 정보를 모두 입력하세요.
모든 단계의 정보를 입력하고 민원신청을 하시면 완료 됩니다.
전세 확정일자 받는 방법
임대차 보호법에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계약이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사갈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확정일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라면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계약 후 바로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전세대출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확정일자 신청에서 계약서 내용을 입력하시고 임대차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하고 신청하면
수수료 결제 후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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