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속세 증여세 세율 인하 변경사항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최고세율이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인데요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가 과세한 자산에 대해 한번 더 과세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중과세 사례입니다.
이로인해 상속세 폐지와 관련된 요구는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었고 25년만에 우리나라는 상속세 완화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먼저 상속세와 증여세의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세
재산을 보유한 자가 사망한 후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돌아갈 때 부과되는 세금
- 증여세
살아있는 동안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할 때 부과되는 세금
목차
2. 변경사항
3. 시행시점 언제부터 ?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 대상이 다르고, 면제한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먼저 기초 공제 2억 원과 인적 공제가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더 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에서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동일합니다.
아래 표는 변경 전 현재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입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 원 이하 | 10% | - |
5억 원 이하 | 20% | 1천 만원 |
10억 원 이하 | 30% | 6천 만원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변경사항
자녀 한 명당 공제해 주는 금액이 5천 만원에서 인당 5억 원으로 대폭 10배가 상향되었습니다.
최고 세율의 경우 50%에서 40%로 하향되었습니다.
현행 | 개정안 | ||
1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10억 원 초과 |
40% |
30억 원 초과 | 50% |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 원일 때 기존에 배우자 공제와 별도로 일괄공제 5억 원만 받을 수 있었지만,
변경 후 자녀공제 10억 원 및 기초공제 2억 원까지 총 12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기존보다 공제 액수가 7억 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 7천 만원 줄어들게 됩니다!
시행시점 언제부터 ?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개정된 세법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고 최고 세율이 낮아져 전반적으로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즘같이 결혼 이후 주택 마련에 큰 문제가 저출산 문제와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속세 완화 개편이 어느 정도 영향이 있으리라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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