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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국내주식세금 :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총정리

by Jerryconomy 2023. 11. 9.

국내주식세금: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총정리

국내주식세금 :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총정리
국내주식세금 :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총정리

 

주식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주식세금

주식으로 수익을 내시는 분들 중, 생각보다 수익이 많은 경우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내주식세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국내주식세금

2. 증권거래세

3. 주식 양도 소득세

4. 배당소득세


국내주식세금

국내 주식 세금은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증권거래세

2) 주식 양도 소득세

3) 배당소득세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매도할 때만 즉 팔 때만 내는 세금입니다.

국내주식은 매도 시 0.25%의 매도세가 포함이 됩니다.

증권사와 사용자의 혜택에 따라 달라지지만 보통 0.23% ~ 0.25% 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매도하시게 될 때 매도세를 고려해서 파시는 게 좋겠죠?

증권거래세는 해외주식은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지만, 국내주식의 경우 자동으로 징수되어 차감되며,

미국이나 일본 독일 등엔 증권거래세가 없습니다.

 

매도를 해서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세율 역시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22년 '23년 '24년 '25년 ~
코스피 0.08% 0.05% 0.03% 0%
코스닥 0.23% 0.20% 0.18% 0.15%

국내 주식 양도 소득세

주식 양도소득세는 주식 소유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길 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주식을 매도해 얻은 이익에 대해 과세로 주식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당해 연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됩니다.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배당소득세율은 15.4%입니다.

그러나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배당금을 100만 원을 받은 경우 15.4% 배당소득세율인 15만 4,000을 제외하고

실수령금은 84만 6,000원이 됩니다.


오늘 국내 주식 세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세금 신고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할 수 있으니 제 때 맞추어 잘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주식세금 :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총정리
국내주식세금 :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