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횟감용 활어 후쿠시마에서 국내산으로 원산지 속여 팔다 적발 ?
지난달 24일 이후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
부산에서는 부산시 중구의 한 시장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일본산 활어가 판매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산시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31일에 해당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오염수 방류 이전부터 발생하였으며, 올해 들어 원전 오염수 방류 이전에도 부산에서는 14건의 경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속이는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부산시 내 부산진구, 수영구, 중구 등 다양한 지역의 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으며, 9개 업소에서는 일본산 활참돔이나 활돌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고, 5곳에서는 일본산 활어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28일부터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원산지 미표시 3건과 거짓 표시 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산 농어를 중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사례도 단속되었는데, 이는 중국산 농어가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수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방사능 검사와 함께 원산지 표시 등을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원산지 단속은 강화 되었지만, 부산 뿐 아니라 이곳 저곳에서 원산지를 속여 파는 일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이 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수산업 등 관련 산업 피해 대책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어업 및 양식어업, 수산물 유통, 가공, 판매 등과 관련된 산업의 피해를 보호할 수 있으며,
수산물 정부 비축 및 수매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을 개정하여 방사능 오염 사고와 같은 사회적 재해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가(漁家)를 비롯한 어업 경영체에 대한 영어자금 및 수산정책자금의 지원, 상환기간 연장, 학자금 등의 지원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아직 방류가 시작되지 않은 단계에서 수산물 소비의 감소에 대한 다양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계속해서 촘촘히 관리하면서 소비를 활성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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