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필수상식 꼭 알고 가세요!
양도소득세 알아보기 총정리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주식을 통해 생긴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에도 양도소득세 등 국세도 있습니다.
지방세를 부동산의 취득. 보유단계의 세금으로 본다면, 국세는 부동산의 양도 또는 이전단계의 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에서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소득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아래 표를 통해 자세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양도가액이란?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 거래한 가액을 이야기합니다.
( 예외 : 건물의 양도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시가가 적용)
1) 고가주택 또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또는 주민등록의 허위 이전 등 부정한 방법의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
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4)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 2 참조) 안의 부동산
5) 기타 미등기로 양도하거나 단기차익을 목적을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등
양도소득세 과세되는 자산 범위 알아보기
- 부동산 : 토지, 건물 (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과세대상 포함)양도소득세 필수 제출 서류
양도소득세 미리 계산하기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알아보기
아래 파일 눌러서 보시면 크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위 첨부 내용은 양도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꼼꼼히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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