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방법, 전세사기 예방 필수서류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가요 ?
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하시기 전에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하는 서류인, 등기부등본 발급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이란 ?
등기사항을 증명해주는 민원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등기법 제 19조에 따라,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사이트에서 발급과 열람이 가능한데 발급과 열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발급서비스를 통해 발급한 등기사항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있으나,
열람서비스를 통해 출력한 등기사항증명서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두가지 모두 수수료는 발생됩니다.
전세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제출용과 열람용차이
등기부등록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출용) : 1통당 1,000원
등기사항증명서 제목란에 [제출용]의 문구와 2D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등기사항증명서로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등기기록 열람(열람용) : 1통당 700원
열람용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출이 불가합니다.
단, 법무사 등이 확인한 열람 출력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자 먼저, 위에 링크를 따라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들어가신 뒤,
① 홈페이지 화면 상단의 대 메뉴 중 '등기 열람 /발급' 메뉴로 들어가세요
② 부동산 탭의 열람/발급하기 메뉴의 두번쨰 메뉴인 발급하기 메뉴로 들어갑니다
③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간편검색, 소재지번검색, 도로명주소찾기, 고유번호찾기, 지도찾기 중
편리한 방법을 이용하셔서 주소를 찾아주세요.
부동산 구분에는
토지, 건물, 집합건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필요하신 부동산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등기기록상태의 경우
현행, 폐쇄, 현행+폐쇄로 나뉘어져 있으니 필요하신 내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1) 현행 = 유효한 등기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
2) 폐쇄 = 등기사항증명서 전산화 이후 폐쇄되어 현재 유효하지 않은 등기사항증명서
3) 현행+폐쇄 =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증명서와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를 모두 검색함
필요하신 설정이 모두 끝나신 뒤,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아래와 같이 하단 검색 결과가 표기됩니다.
⑩ 발급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우측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눌러줍니다.
검색한 주소지를 다시한번 확인하신 뒤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등기기록 유형 (전부, 일부) 등을, 주민등록 번호 공개 여부를 순차적으로 체크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물건지를 최종 확인 후, 간편결제, 신용카드, 휴대폰 등을 통해 열람/발급 비용 결제만 진행하면 완료가 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한 화면이 보여지고 열람/발급 버튼만 눌러주시면 끝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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