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분납 및 납부 방법 총정리
어느덧 11월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미 5월에 납부를 했는데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또 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분납대상자
중간예납 세액이 1천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당초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하지만,
미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신 분들은 아래 산출 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간예납세액의 납부방법
1)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합니다.
2)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기부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텍스에서 전자납부
3) 분납세액의 납부
-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23.1월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분납 사례별 납부방법
ㄱ)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납할 수 없습니다.
ㄴ)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분납가능액 | 11.30 내 납부할 세액 |
12,500,000원 | 2,500,000원 | 10,000,000원 |
18,000,000원 | 8,000,000원 | 10,000,000원 |
ㄷ)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 분납가능액 | 11.30 내 납부할 세액 |
30,000,010원 | 15,000,000원 | 15,000,010원 |
99,999,990원 | 49,999,990원 | 5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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