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및 신고, 납부 방법 :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알아보기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챙기셔야 하는 부가가치세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 그 이외에도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사업자가 낸다기보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며 부담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부가가치 납부대상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 7.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10.1~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다음해 1.1~1.25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를 신고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해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으로 인해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방법
납부방법은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국세청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아래 빨간 테두리 박스 부가가치세를 클릭해 주세요.
②편리한 세금신고 납부에 부가가치세 신고하기 클릭
③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선택해 정기신고 하시면 완료됩니다.
과세표준증명원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의 부가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나와있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과세표준 증명원을 통해 사업자의 소득뿐 아니라, 규모까지 파악할 수 있는 서류기 때문에 대출 또는 정부 지원금 신청 시
필수로 요구되는 서류 증 하나입니다.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매뉴얼에 있는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신고 란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클릭하기
로그인하시고 국세증명/ 사업자등록 /세금 관련 신청 및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눌러주세요
그럼 민원이 완료되었다는 내역과 함께 본인의 신청 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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