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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분납 및 납부 방법 총정리

by Jerryconomy 2023. 10. 29.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분납 및 납부 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분납 및 납부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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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11월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이미 5월에 납부를 했는데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을 또 하는 건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분납 및 납부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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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기한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입니다.

분납대상자

중간예납 세액이 1천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가능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당초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까지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하지만, 

미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신 분들은 아래 산출 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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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예납세액의 납부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분납 및 납부 방법 총정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분납 및 납부 방법 총정리

1) 전액 납부하는 경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에서 전자 납부합니다.

 

2)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진납부서에 기재하여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기부

- 분납할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홈텍스에서 전자납부

 

종합소득세신고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분납 및 납부 방법 총정리

3) 분납세액의 납부

- 분납가능액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2023.1월에 발부하는 분납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금융회사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 분납 사례별 납부방법

ㄱ)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 분납할 수 없습니다.

ㄴ)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11.30 내 납부할 세액
12,500,000원 2,500,000원 10,000,000원
18,000,000원 8,000,000원 10,000,000원

ㄷ) 중간예납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 분납가능액 11.30 내 납부할 세액
30,000,010원 15,000,000원 15,000,010원
99,999,990원 49,999,990원 50,000,000원